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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깡통전세‘ 대신 물어준 전셋값 5년간 76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깡통전세‘ 대신 물어준 전셋값 5년간 7600억원

입력 2020-10-06 12:19

 

 

 

(사진=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세 사고’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7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건 350억원에 불과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2020년 9월 현재 2809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식)를 한 투기꾼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늘면서 미회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