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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0-09-24 18:54:54

정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0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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