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사온다" 한마디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9-24 제1면
집주인이 '직계존·비속 거주' 주장 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해'
현행법상 허위 사실이어도 적발 방법 없어… 신고·검증제도 촉구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유명 변호사까지 수임해 헌법 소원을 검토(9월 22일자 1면 보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하고 있는 가운데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 삼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의 약 165㎡(50평대)의 A오피스텔은 지난 2018년 가을께 매매가는 6억원대 후반에, 전세는 3억5천만원 내외로 형성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매매가는 8억5천만원, 전세는 4억5천만원 내외까지 치솟았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38·의사)씨는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주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B씨는 보증금 1억원에 105만원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로 거주해 왔다.
갑작스런 인상 제안에 큰 부담을 느낀 B씨는 새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2년 추가 거주', '직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5%로 상한선'을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급히 말을 바꿨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 B씨는 영락없이 쫓겨날 처지가 됐다.
B씨는 "정부가 전문직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어 도저히 2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인들로부터 '2년 더 살게 계약을 꼭 갱신해야 하는 거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방법은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다. 올해 워낙 시세가 올라서 (5% 올리더라도)2년 전 가격으로는 임대인의 심리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허위로 직계존·비속 거주를 내세워도 마땅히 적발할 방법은 없다. 경기도 임대차상담소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허위 주장을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부동산의 칸 .. > -부동산(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해야" (0) | 2020.10.19 |
---|---|
"실거주로 갱신거절한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새 임대차법 10문10답 (0) | 2020.10.05 |
30년간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을 시간순으로 다 본다 (0) | 2020.09.22 |
(1)= '부동산 3법'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주택 사고팔 때 이렇게 바뀐다 (0) | 2020.09.20 |
[GAIC2020]코로나發 부동산 시장 '격변'…옥석가리기 본격화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