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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

팔달구,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사진=팔달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탄력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 전문가 상담창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에서 지정한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 주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해 주로 상담해 왔다.

상담 창구 운영에 시민만족도가 높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으로 ‘임대차3법’ 관련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했던 상담창구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가로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031-228-7479)를 평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한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원활하고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수원신문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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