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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늘어날까… 건설비율 상한 20%로

'재개발 임대주택' 늘어날까… 건설비율 상한 20%로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8-25 제10면

'국토부 개정안' 내달 24일 시행

道 인구 50만 미만 11곳 현행 5%

확대시 '사업성 하락' 반발 우려

정부가 도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서 경기도도 임대주택 비율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선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상업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라 도내 시·군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5~20% 내에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2.5~20% 내에서 정해야 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은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군은 도의 고시를 따라야 한다.

도는 시·군별 주택 수급 여건이 다른 만큼 도 개정안 비율도 국토부의 비율과 동일하게 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도내에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은 도내 9곳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성남이 12%로 가장 높다. 고양(9%), 수원·부천·안양(8%), 용인·남양주(5%) 순이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11개 시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고시하고 있다.

상한인 20%까지 확대할 경우 임대주택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반발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대상 시·군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비율을 고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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