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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부동산 대응반 6개월 연장…효과 없는 것 자인?

[단독] 정부 부동산 대응반 6개월 연장…효과 없는 것 자인?

입력 : 2020-08-18 06:02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윤성호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 대응반)의 존속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대응반을 없애기엔 단속 실적이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터라 부동산 대응반 존속기한이 곧 감독기구 설치 기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부 훈령)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제2조 4항에 명시된 부동산 대응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대응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라는 구문을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응반의 존속기한은 기존 ‘6개월이 되는 시점(2020년 8월 13일)’에서 ‘12개월이 되는 시점(2021년 2월 13일)’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대응반이 그간 6개월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부동산 대응반이라는 일종의 특별 조직을 신설했었다. 지난해 말 이후 정부가 잇따라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않고 전국적인 과열세가 불거지자 내놓은 특약처방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달까지 내사 종결한 106건(병합 사건 제외) 가운데 무혐의 종결 건수는 절반이 넘는 55건이나 됐다. 실제 투기세력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으로, 이 마저도 2건은 약식기소, 1건은 기소유예에 그쳤다.

정부는 부동산 대응반 대신 부동산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 감시 공백기를 두지 않기 위해선 내년 2월 전까지 부동산 감독기구를 완성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작업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법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15802&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