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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다음달 8일 경기 수원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이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다.
첫 시민배심법정에는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건이 상정됐다.
115-4구역(9만4896㎡ 규모)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 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233명이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시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예비배심원 1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30명, 신청인과 재개발 추진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정되며,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도 시민법정에서 공표된다. 또 배심원 평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시민배심원단이 '최소' 의견을 냈더라도 시가 추진위 해산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첫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평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등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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