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기사회생...이재명 운명은?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7.09 13:50수정 2020.07.09 15:35
대법 파기 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전 시민 고용보험',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시정 탄력
'2심 형량 잘못' 판단, 이재명 지사 판결에 영향 미칠까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면서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의 주요 사업인 '성남시민 고용보험'과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등 핵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은 시장의 판결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판결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시민 고용보험', 등 시정 탄력
은 시장이 대법 판결에서 기사회생하면서, 그가 추진하는 '전 시민 고용보험'과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주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은 시장은 우선 오는 11월 '전 시민 고용보험'의 전 단계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축소판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위례 스마트시티~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산업단지~분당 벤처밸리~정자 바이오·헬스단지~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는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000㎡ 시유지에 국제회의·전시·문화시설이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게임·의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이재명 대법 판결에 영향 미칠까 '관심'
은 시장이 대법 판결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받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모두 1심에 비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은 공통점 때문이다.
특히 이날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검사 측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판결 역시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대법 판결에서 비춰보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 지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 판결은 지난 6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상태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르면 8월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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