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지방자치법’ 등 3건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장안주민과의 약속지킨다"
이진원
기사입력 2020.06.30 18:12
최종수정 2020.06.30 18:5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30일 1호 법안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각각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후 "국민과 장안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그동안 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법안심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과학 기술·방역·교통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 ‘대도시 특례법’으로 알려진 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기쁘다"면서 "어느 하나라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3건을 한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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