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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단독주택용지 판매에 ‘공인중개사’ 힘 빌린다

LH, 단독주택용지 판매에 ‘공인중개사’ 힘 빌린다

기사입력 2020-06-15 06:00:15. 폰트

화성동탄2 내 미매각 50필지 놓고 ‘알선장려금’시행

공인중개사 통해 거래 시 수수료 지금…최고 68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동탄2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힘을 빌린다.

LH는 화성동탄2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22필지 중 미매각된 50필지를 놓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알선장려금 제도란 전국 공인중개사를 통해 단독주택용지가 판매될 경우, 계약금액 기준으로 0.5∼0.9%의 중개알선장려금(수수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계약금액이 4억원 미만이면 계약금액의 0.9%를 지급한다. 다만 최고한도액은 360만원으로 제한했다.

계약금액이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이면 (4억원 미만) 토지의 최고한도액인 360만원에다 4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0.8%를 추가해 준다. 다만 최고한도액은 680만원이다.

미매각된 50필지는 화성동탄2지구 산척동 내 위치해 있다. 계약금액은 각각 4억7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계약자는 용적률 80%, 건폐율 50%로 최대 층수 2층까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50필지의 북측으로는 왕배산등산로 및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남쪽으로는 단독주택용지 및 동탄호수공원 등이 분포돼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라는 게 LH 설명이다.

게다가 화성동탄2지구의 교통흐름의 중심인 동탄 순환대로에 인접하는 등 동서남북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LH는 최근 3년간 인천영종지구, 인천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양주옥정지구 등에서 단독주택용지 판매 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토지리폼제, 토지리턴제 등을 시행하는 것처럼 단독주택용지를 놓고 판매 촉진을 위해 간헐적으로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단 향후 LH의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중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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