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D-30, 보전 녹지로 지정하면 어떤 유익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지지대공원 보전 녹지 지정 포스터
오는 7월에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원의 보전 녹지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에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의 여러 공원 중 7월 1일에 일몰하는 공원은 솔숲어린이공원과 지지대공원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수원시가 지지대공원의 약 90%가 그린벨트라는 이유 등으로 지지대공원이 공원으로의 지위를 없애려 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지지대공원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서울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원주시처럼 보전 녹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는 하나의 훈령을 발포하였다. 바로 7월 1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의 비공원시설 등에 보전녹지 지역 지정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니 수원시는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영흥공원을 보전 녹지로 지정하고, 아울러 지지대공원도 보전 녹지로 지정해 공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공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많다. 산업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최대 40%나 줄여주며, 시민의 쉼터가 되어준다. 또한 수원과 의왕의 경계에 위치해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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