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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값은 누르고 종부세는 올리고…21대 국회 부동산 과제들

셋값은 누르고 종부세는 올리고…21대 국회 부동산 과제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메일보내기

2020-06-01 05:05

지난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다시 검토될 가능성

'임대차 신고제' '종부세율 상향' 등 국토부는 재차 강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가운데, 미완의 부동산 정책 과제들이 대를 넘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불이 지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누르기'에 주목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 주목받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 21대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

지난 20대 국회의 벽을 차마 넘지 못한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신고제를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 실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없는 탓에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하게 임대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더 정확한 과세 표준을 확보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나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소득세법 개정…숙제 이어받아

주택 보유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하는 세제 개편도 남아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정책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p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p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당초 이번달 1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개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고액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는 데 시차를 두게 됐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부세 완화 등 수정은 없다"고 강조했으며 국토부 역시 이를 '올해 내 조속히 이행을 추진할 12‧16 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12·16 대책에 함께 포함돼 있던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주태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어떻게 되나?

아파트 청약 공급이 투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다시금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495개 동을 타깃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서는 '일단 당첨 뒤 전세 놓기'로 집을 보유하려는 전략 등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춘 연 0.5%로 조정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다시금 부동산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돼 정책적 고삐도 한층 더 죄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매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만 억제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닌데,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율 상향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차인 보호 장치 등에 따른 리스크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임대차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침체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 정부 정책에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요소가 가득한데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순 없다"고 말했다.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