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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무엇인가?

이번 주는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개념은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구권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줄여서 이른 바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된다는 것은 가처분과 가압류가 구분되는 지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가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압류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서는 “판결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압류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이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변제를 압박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으서 대표적인 것은 예금채권과 부동산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예금통장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계좌,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거래계좌가 가압류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채무자인 상대방의 변제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내용증명과 더불어 저렴한 신청비용으로도 원하는 법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석 변호사

상호 : 법률사무소 율재

분야 : 부동산, 보험

경력 : 변호사경력 7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근무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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