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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금투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기자명 김은지 기자

승인 2020.05.27 16:18

변호사 의무연수 20시간 인정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오는 7월 2일부터 개설하고,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와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김은지 기자 dm1042@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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