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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아파트-상가’ 양극화 심화​

부동산 경매 ‘아파트-상가’ 양극화 심화

기사입력 : 2020.05.18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초과…상가는 유찰 속출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68건 중 3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5.2%로 집계되어 경매 매물로 나온 아파트 절반이상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찰가율 105.2%는 지난해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0~90%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집값이 본격 상승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찰가율은 99.4~103.9%를 나타냈다. 3월은 코로나19로 법원 경매가 중단됐는데,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경매 시장에선 낙찰가율 상승추세가 유지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집중시키는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100.1%를 기록해 선전했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101.5%였다. 다만, 강남 3구내 15억원 이상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 비율은 각각 1.5:1, 1.8:1 수준으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던 3~4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부동산 경매 관계자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오른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경매 기준이 되는 감정가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다보니 경매의 인기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매의 인기에 비해 상가 경매는 악화일로다. 지지옥션에 의하면 지난 15일까지 서울의 점포, 상가 경매 건수는 128건이다. 이 가운데 40건은 이미 5회 이상 유찰을 겪은 물건으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1/3 아래로 떨어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가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가 뜨면서 상가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면 관리비만 부담해야 하는만큼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받았다가는 원금회수는커녕 경매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daenews@d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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