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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의외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내용증명’이라고 일컫는 제도로서 정식 명칙은 ‘내용증명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로 나뉩니다. 첫번째,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독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두번째,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A4용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작성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용도로는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대부분 법률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내용의 내용증명은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도 비전문가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내용증명의 작성과 발송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서기석 변호사

상호 : 법률사무소 율재

분야 : 부동산, 보험

경력 : 변호사경력 7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근무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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