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만점자 나온 재개발사업 갈등…왜?
입력 2020.05.15 (07:35) 수정 2020.05.15 (07:47) 뉴스광장(경인)
[앵커]
경기도 수원의 대형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교회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조합은 교회가 유효하지 않은 합의서를 근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온 재개발사업 부지입니다.
3,600여 세대 규모로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지 안에 있는 교회는 2009년 존치 결정 당시 조합이 약속한 노외주차장과 공원 조성 계획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진우/교회 담임 목사 : "(조합이) 노외주차장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를 한 건데, 갑자기 노외주차장은 사라지고 학교 부지로 들어온다는데 저희와 아무 합의도 없이..."]
더구나 대토를 받고 교회 부지 일부를 조합에 제공한 건 노외주차장 조성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조합이 변경된 계약안을 갖고 몰래 시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은 교회가 존치 결정 당시 노외주차장과 공원 조성 계획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변경된 계획안을 시청에 제출할 때 교회와의 논의 과정은 필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 "'만들어 주겠다.' 확정이 아니고...이 정비계획은 수십 차례 바뀝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더 필요하다고 해서 (노외주차장 부지를) 줬죠. 조합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도리어 공사를 방해해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시민단체의 중재로 조합장과 교회 담임목사가 만나 도장을 찍은 합의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변경과 관련한 문구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시는 조합이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대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안이 없으면 승인을 내 준다며 당시엔 합의서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안에서 노외주차장과 공원이 빠진 건 합의서에서 말하는 '정비구역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장은 취재 당시 합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목사와의 전화 통화에선 달랐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지난해 7월 교회 목사와의 전화 통화 : "현재는 그 계약서가 유효한 건데...그 학교 용지를 줬다는 거, 그거 하나가 저희가 이제 무조건 잘못이라 지금 어떻게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조합장은 교회 측의 협상 요구 조건이 늘어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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