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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0-145호

등록일

2020-05-14

제목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1.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 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 결정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문(수고제2020-145호).hwp

https://www.suwon.go.kr/sw-www/www04/www04-06.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