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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25만명 대상 소송없이 보상 목적… 내년 12월 영향도 결과 발표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05-11 제7면

 

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 25만여명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조사가 시작됐다.

수원시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련한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외부용역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2021년 12월 결과가 공개된다.

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소음 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달부터 착수했다.

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까지 있었던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간 1천200억원대 규모(추정)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민들을 위한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군 비행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마련된 예규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별로 10개 지점 선정을 원칙으로,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른 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측정자료는 군 비행장은 '웨클(WECPNL)'과 '엘·디이엔' 방식으로, 군 사격장은 '엘(알)디엔' 방식으로 분석한다. 웨클 방식은 최고 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엘·디이엔 방식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엘(알)디엔은 엘·디이엔과 같으나, 시간대별 가중치를 주·야로 나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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