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반려는 무책임한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광교신도시지구내 '수원컨벤션시티21' 토지공급 문제와 관련해 수원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7일자 1면 보도), 수원시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 국토부에 대해 정면승부수를 띄웠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업 장기화로 인한 광교지구내 입주민들의 불편 등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국토부 및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광교신도시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 신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조성원가 공급신청도 공급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수원시는 행정소송을 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실패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수원시의 행정소송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는 법 자체에서 안 되는 상황을 갖고 몇 년째 헛심을 쓰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만큼, 접수가 되면 정식 절차에 의해 검토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처리 소요기한이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건설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