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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 나온다

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 나온다

서울시 TF팀 ‘법령 및 조례 개정’ 검토

개발부담금 등 3대 세수로 재원 마련

부동산기금 규모 및 활용 방안 논의

등록 2020-05-07 오전 6:00:00

수정 2020-05-07 오전 6:00:00

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밑그림이 이르면 올해 여름쯤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개발이익 등의 세금을 기반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를 지자체로 귀속시켜달라는 요구여서 중앙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부동산 세수, 지자체에 달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꾸려 가동 중에 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과 과장급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금 규모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올 여름쯤이면 밑그림이 나올 듯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공유제를 실행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당초 박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세수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기부채납 등 3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분이 ‘1’원도 없고, 나머지 세수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지역 등의 제한이 있어 법령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개발부담금도 광역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른 땅값(개발이익)’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제도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는 세금의 절반은 개발 이익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 나머지 절반은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 부담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도 쓸 수 있지만, 귀속 권한은 없다”며 “서울시 귀속분이 되려면 따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재원, 지자체 배분 안돼”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바람대로 개정될 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쓰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개발부담금의 20%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러한 우려로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됐다.

시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나 기부채납도 마찬가지로 ‘공유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환수금 20%는 서울시에, 30%는 해당 자치구에, 나머지 50%는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이중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 지원,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 용도 역시 제한적이다.

기부채납은 100% 시 재원으로 귀속되지만, 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내놓은 공공기여금 1조 7000여억원을 두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사용 지역’을 놓고 갈등을 벌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기존에 해왔던 주거정책의 연장선이며, 부동산 관련 세수 용도를 좀 더 특화시켜 쓰겠다는 취지”라며 “주거복지나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사실상 틀어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주거정책에 쓰겠다는 게 한편으론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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