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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30건 지방세 세무조사…전방위 압박

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30건 지방세 세무조사…전방위 압박

송고시간2020-03-10 11:00

김지헌 기자

공부방 등 207개 신천지 시설도 전수조사…종교시설 용도로 과세 감면 여부 확인

서울시, 신천지 법인사무소 현장 점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단법인은 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내에 소유 재산이 없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감면받은 취득세만 2억원이 넘는다고 시는 전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내달 6일까지 평일 기준 20일간 진행한다.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소굴"이라며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0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