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부지 등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규진 기자
승인 2020.05.15 14:51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자료 : 국토교통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이달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공고돼 오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해 구역을 검토한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가 가능하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2018~20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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