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집 149억원…경기도 최고가
기사입력 2020.05.01 15:05
최종수정 2020.05.01 15:05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4.67% 상승…과천 가장 많이 올라
2017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저택 모습. 사진=연합 자료
올해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저택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9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51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저택(연면적 3천49㎡)으로 149억원이었다.
가장 싼 주택은 구리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공시가격은 125만원이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33%보다는 다소 높았다.
가격 공시대상 개별주택 51만여 가구 중 39만여 가구(76.4%)는 가격이 오르고 3만3천가구(6.5%)는 내렸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과천시로 7.14% 올랐고,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는 2.59%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1만여 가구 중 39만여 가구(76.4%)였고, 하락한 주택은 3만3천가구(6.5%),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은 8만7천가구(17.1%)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도 볼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확정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와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때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도 활용된다. 연합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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