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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선 100%다 못받는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선 100%다 못받는다

김수언

기사입력 2020.04.30 17:03

최종수정 2020.04.30 20:46

지자체 지급액 선지급 개념 적용…구체적 지급 액수 변동 가능성

"경기도민, 100만 원 온전히 못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민들이 받을 실제 금액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앙정부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비롯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 자체 지원금을 ‘선지급’개념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이날 새벽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 12조2천억 원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다음달 11일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밝힘에 따라 도민들이 받게될 실제 금액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재난기본소득 등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에 추가분담금을 매칭하지 않을 경우엔 정부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에 ‘매칭비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재원의 80%, 지방은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이외에 정부 지원금에 추가 매칭을 할 여력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지원금에 매칭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지원금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복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보전하게된다.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분담금 20%(지방비) 중 10%를 각 시·군과 나눈다.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게 된다.

수원시(1인 당 10만 원 지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를들면, 도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모두 40만 원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까지 모두 8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20%(지방비 분담률 20만 원)를 제외한 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를 모두 합친 총 금액은 160만 원이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성남시 4인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시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을 지급받는다. 결국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 1조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 지방 매칭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변동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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