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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최종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강세근 기자

승인 2020.04.23 08:38

최종현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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