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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도 자금지원 가능해진다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도 자금지원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20-04-09 12:31

윤지현 기자

골목상권 업종요건 완화, 중기에 대기업 생산라인 개방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당국인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4.9 kjhpress@yna.co.kr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해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 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현장 방문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관별 협조체계도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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