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신문.기고.사설.칼럼.방송.

경기방송 터, 근린상업→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

경기방송 터, 근린상업→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

등록 2020-04-03 10:15:13

수원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공동위원회→결정고시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특혜 시비가 일었던 경기방송 부지가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된다.

수원시는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3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15일 동안의 열람공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5월 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로 영통지구단위계획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1월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방송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었다"면서 "하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되면 현재 있는 식당 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판매, 근린생활, 운동 등의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방송 부지는 1997년 영통택지개발지구 준공 당시 경찰청사 부지로 결정됐다가 경찰청이 매입을 포기하면서 2001년 등기소, 방송통신시설 등 3개 부지로 분할됐고, 경기방송이 그 가운데 1곳을 매입했었다.

수원시가 2013년 1월 방송통신시설 부지를 근린상업시설 용지로 변경해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