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신문 회생계획안 인가
이주철 기자
승인 2020.03.15 19:26
수원지법 “구성원들의 의지 확인한 재판부의 결정”,
서영컨소시엄 “노조·기자협회와 정상화 위해 최선”
법원이 ㈜서영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경기신문사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수원지법 파산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기신문 인수희망자인 ㈜서영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신문은 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를 이행하며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신문 법정관리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11월 ‘청산보다는 존속 가치가 크다’는 서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경기신문 회생과 인수 등을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서영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3개월여만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인수희망자의 인수 의사와 함께 경기신문 노조와 기자협회 등 구성원들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본 담당 재판부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컨소시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경기신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조와 기자협회 등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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