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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한 '박사'… "신상공개 충분히 가능"​

텔레그램 n번방서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한 '박사'… "신상공개 충분히 가능"

정성욱

기사입력 2020.03.23 19:01

최종수정 2020.03.23 20:25

경찰, 24일 심의위원회 열고 결정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차에 타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불법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 조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개최한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여성들에게 성 착취 불법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유포해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조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 확보 ▶피의자의 재범 방지 효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기준에 부합할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승철 변호사(법무법인 해담)는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여성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으로 파급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은 조씨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 하에 신상 공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상이 공개되면 평소 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처럼 성 범죄는 아니지만,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만큼의 강력범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A(53)씨는 양평 자택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위원회는 A씨가 시신까지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에는 동의했으나, 공익성 부분에서 고개를 저었다. 신상을 공개해도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낮고, 채무관계가 비롯된 범죄인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당시 여론은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에 쏠려있기도 했다. 결국 위원회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여론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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