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부동산 ‘언택드’ 어디까지 왔나

부동산 ‘언택드’ 어디까지 왔나

 

머니S 김창성 기자|조회수 : 1,186|입력 : 2020.03.21 06:47

 

​ ▼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1816358068325&outlink=1

 

부동산시장에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이·인감 없어 편의성 증진… 시스템 오류 등 해결과제도 산적

최근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대면 거래가 보편화된 부동산시장에서도 최근 이처럼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Untact) 바람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부동산전자결제’가 있지만 각종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높지 않다. 부동산시장에 부는 ‘언택트’ 바람은 미풍에 그칠까.

◆곳곳에 부는 ‘언택트’ 바람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타인과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자리가 최소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일컫는 ‘언택트’가 부동산시장에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 같은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더불어 이용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비대면 서비스 특유의 편의성이 자리한다. 또 편의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오름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는 우리 일상 곳곳에 파고들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직접 사람을 만나 해당 매물을 보고 대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그동안 공인중개업자, 매수·매도자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 같은 대면마저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대안 찾기에 한창이다.


◆코로나19 여파?… 부동산전자결제 이용건수 증가

대표적인 대안은 최근 이용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전자계약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이다.

이는 전달인 올 1월(공공 5511건, 민간 272건) 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또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거래계약서 등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혜택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를 인하해준다. 1000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등기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전자계약 체결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바람이 분 영향도 있지만 이 같은 다양한 편의성과 혜택이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에 언택트 바람이 거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언택트’의 현주소는?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아파트앱 ‘아파트너’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관련 업무 처리 및 기타 편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앱’은 지난 한 달 새 일간 사용자(DAU) 수치가 12% 이상 급증했다.

게시판 내 게시글 및 댓글 수가 올 1월 대비 각각 10%, 33% 이상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파트앱은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자 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 디지털화한 아파트 생활 플랫폼이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 앱의 총 계약 단지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언택트’ 바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우선 전자계약 가능 범위가 좁다. 불법건축물이나 신축은 전자상으로 주소입력이 안돼 불편을 겪는 빈번하다. 준공승인이 난 지 몇개월이 지나도 주소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전자계약에 실패하는 일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전자계약의 단점을 꼬집는다. 이들은 대체로 ▲분양권거래시스템 미비 ▲법인 전자계약 시 7일 이상 소요 ▲인증오류 ▲중간저장 불가능 ▲점심시간(오후 12~1시) 상담전화 불가능 등을 지적한다.

여기에 시스템 오류와 고령층의 이용불편에 따른 거부감 등도 ‘언택트’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부동산전자계약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다.

구로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매수자가 전자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있다해도 사용이 불편하다보니 결국은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간에서 제대로 중개하고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중개사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