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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권으로 여러 명과 거래"… 조직적 전매사기 의혹

"허위 분양권으로 여러 명과 거래"… 조직적 전매사기 의혹

정성욱

기사입력 2020.02.27 22:10

피해자, 처분 과정서 다른 계약자 확인… 중도금 안내 분양권 이미 효력 상실

"부동산업자, 사실 알면서도 판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제 분양계약서랑 똑같은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죠."

부동산 업자 무리가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중부일보 2월 27일자 23면 보도)된 가운데, 문제의 분양권이 두 명 이상과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전매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갖고 있는 의왕의 한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다른 사람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A씨는 문제의 분양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5천여만 원을 빌려줬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을 시에는 의왕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겠다며 양도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B씨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분양권을 처분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C씨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당신이 들고 왔던 아파트 계약서를 매물로 올려놨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서는 건물 동과 호수까지 동일했다. 다른 점이라곤 계약자에 각각 서명된 이름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C씨가 B씨 명의로 된 분양권을 매입한 뒤 판매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알려졌다. C씨도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등 무리가 조직적으로 허위 분양권을 매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C씨 또한 B씨 무리와 분양권을 거래했으며, 분양권을 처분하려고 매물을 올리던 중 우연히 똑같은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분양권을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사람과 거래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우원상 변호사는 "A씨 주장대로 B씨 등이 분양계약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효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악용했다면 사문서 부정행사죄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 등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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