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조사…526명 현장 배치
최종수정 2020.02.25 21:26 기사입력 2020.02.25 21:26
위법 확인 시 세무조사…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 부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한다.
점검 내용은 이들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매 논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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