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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은하수마을과 주변

(1)=별잡음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피해女 자활 지원조례 통과/ (2)=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1)=별잡음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피해女 자활 지원조례 통과/ (2)=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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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별잡음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피해女 자활 지원조례 통과
(2)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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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잡음없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피해女 자활 지원조례 통과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2-20 제5면

 

대상자 적극 참여 유도안 필요 의견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 '1건' 그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근거(12월 6일자 5면 보도)가 마련됐다.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19일 수원시의회 제3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중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자활을 위한 생계·주거지원·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법률구조,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이곳 집결지 정비 이후에도 종사자들이 또 다른 업소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원시는 현재 구역 내 소방도로를 늘려 자체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결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있다. 정작 피해자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잡음 없이 조례 제정을 이뤄냈다는 점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든 인천시 미추홀구는 반대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단 1건의 반대의견만 제기됐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몇 년 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각종 토론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하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조례가 자활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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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입력 2019-12-17 20:15 수정 2019-12-17 20:15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가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해방 이후 60여년 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던 집창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일터이자 곧 주거지였던 집창촌에서 내몰리게 된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며,"사회적응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들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통한 탈성매매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사업 및 성매매피해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 행위자체는 불법행위로, 성매매를 한 불법행위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가출,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피해에 묶인 피해자 및 자발적 종사자라도 탈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방지 및 재유입 차단,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인력재생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중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