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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해 수백억 벌어도... 최고형량은 고작 2년

성매매 알선해 수백억 벌어도... 최고형량은 고작 2년

 

  • 변근아
  • 기사입력 2019.11.25 22:10

 


 

법원, 회원 70만명 '밤의 전쟁' 운영진에 징역 8개월·1년·2년 각각 선고…성매매 알선 사이트 여전히 성행
업주는 징역 7년 이하 적용 대조… 일각 '알선행위도 처벌 강화 필요"

밤의 전쟁.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징역 8개월~징역 2년. 회원 수만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등을 관리했던 운영진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다.

해당 사이트는 운영진들이 잇따라 구속된 지난 9월 폐쇄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이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뤄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밤의 전쟁’이 이름만 바꾼 채 독버섯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알선을 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범행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여성 단체 등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알선 사이트 공동 운영자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5억1천444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3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279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사이트 운영진 C(41)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부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관리자들이다. ‘밤의 전쟁’은 국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로 가입한 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고,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 건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천여 곳에 달하는 국내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해주고 업주로부터 수백억 원을 입금받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이 내려져도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성매매 정보 시정을 요구한 현황을 보면 2017년 1천577건에서 2018년 1만1천5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10월 기준 8천573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트에 후기 글을 올린 성 매수자들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자’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는 성매매 업주 등에게 적용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 등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이 내려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밤의 전쟁’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고발하면서 해당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강한 처벌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범죄이고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등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낮은 처벌이 이뤄지다 보면 결국 다시 나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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