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군 공항 이전, 빨라진다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19.11.14 21:19
본보가 수차례 기획보도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에 대한 얘기들이 해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귀를 찌르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다시 한번 입증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이미 지난달 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인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다. 벌써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점을 모를 주민은 거의 없다.
이러한 군 소음법은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 의무 지정·고시와 별도 소송 없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하고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는 물론 5년마다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제한 가능 등은 국방력의 저하마저 걱정을 더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더한 부담을 안고 있다. 모두가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일에서다. 지금의 보상금액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정작 우려스러운 일은 주민 피해를 고려해 그간 실시해 온 야간훈련 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 공군이 수원 화성 군공항 인근의 대량 인명피해 사고를 우려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군 소음법이 시행될 경우 훈련조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많은 문제가 예측되면서 국방부와 수원시의 예상처럼 군소음법 통과가 이전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법안 통과 자체는 군공항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런 이전사업을 놓고 지방정부 간에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일은 안타까움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은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구체적인 답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며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벌써 알려졌듯이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화옹지구 군·민간 통합공항에 대한 사전 검토 용역을 실시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급물살만 남았다. 실제 또 다른 사례인 대구의 경우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사전 용역조사를 발주해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내년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만을 앞두고 있다. 꼭 다수의 이익만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일정과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괜한 정치적인 목적도 배제돼야 한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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