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만이 답이다下] 군소음법 국회통과는 '군공항 이전' 신호탄
- 명종원
- 기사입력 2019.11.13 22:28
김진표의원 발의 국회공포만 남아… 시행땐 소송 없이도 피해보상금 지급
현재보다 200억 늘어날 것 추산 · 야간훈련 제한돼 군사력 저하 우려…군공항 이전사업 속도 붙을수밖에
소음피해에 직접노출 되있는 수원시 권선구 평동을 뒤로 군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소음법은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 의무 지정·고시 ▶별도 소송 없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5년마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3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피해를 고려해 야간훈련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군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군은 수원화성군공항 인근의 대량 인명피해사고를 우려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소음법이 시행될 경우 야간훈련도 제한돼 훈련조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다수 문제가 예측되는 만큼 국방부와 수원시는 군소음법 통과가 이전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소음피해로 인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점을 미뤄보아 법안 통과가 (이전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법안 통과는 군공항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타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은 국방부 소유의 군시설임에도 이전사업을 놓고 지자체들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 용역결과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화옹지구 군·민간통합공항에 대한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해 비용대비 편익값(B/C) 2.36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가 경기도시공사 사전조사 검토에 나설 경우, 빠르면 내년초 수원시는 국방부와 함께 이전예정지 인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더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는 대구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직접사전 용역조사를 발주해 국방부가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현재 대구 군공항은 내년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년 일정을 잡은 건 없다"면서도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 이견차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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