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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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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9-2137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4

수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수원시 영통동, 원천동 일원

. 사업면적 : 591,308

. 시 행 자 : 수원시, 천년수원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11.5 ~ 2019.12.2. (20일간)

. 공람장소

구 분

공람장소

수원시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영통1동 주민센터

용인시

용인시청 환경과, 영덕동 주민센터

수원시 및 용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요약문 및 공람장소, 기간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공람내용 :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4.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소

수원시

2019. 11. 19() 오후2

수원체육문화센터 4층 대강당

수원시 및 용인시 주민설명회는 수원시에서 공동주최하며 참석시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공람장소에 제출)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팩스(수원시 031-228-3717, 용인시 031-324-224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서류 : 게재생략(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29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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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조 [첨부 파일]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
일몰제 대비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pdf

*추가 사항 및 첨부 파일은 아래 참조

https://blog.naver.com/jcyang5115/22169720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