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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발췌: 영흥공원 내용)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발췌: 영흥공원 내용)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제도를 통한 도시공원조성으로 우리시 녹지율 제고, 지역주민의 휴양과 건강증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위해 추진 중인 영흥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수원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의 일간신문)과 시보,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공고 제2019 - 2080

 

수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5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 합니다.

 

2019. 10. 22.

수 원 시 장

 

1. 재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91,308

-

591,30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1,308

) 84,500

506,808

85.7%

 

소계

591,308

) 84,500

506,808

85.7%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 84,500

84,500

14.3%

 

소계

-

) 84,500

84,500

1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84,5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에 의하여 민간개발 공원조성 사업 중 비공원시설부지 내 개발을 위한 합리적 용도지역 부여

 

󰊲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60

6

국지

도로

306

1-99

원천동 317-1

1-180

원천동300-21

일반

도로

 

수고 02-17

(02.01.30)

공원과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A

12~30

국지

도로

735

3-42영통동1057-8

2-100영통동48-1

일반도로

 

 

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42

25~28

보조

간선

도로

1,289

수원행정구역계

영통동 948-7

3-35

영통동1057-2

일반

도로

 

경고93-478

(94.01.10)

 

변경

대로

3

42

25~31

보조

간선

도로

1,289

수원행정구역계

영통동 948-7

3-34

영통동1057-2

일반

도로

 

 

노폭확장/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

도로 신설

- 폭원 : 12~30m

- 연장 : 735m

공원 내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도로 확보

대로3-42

대로3-42

폭원변경 :

25~28m 25~31m

 

종점 표기 정정 :

대로3-35 대로3-34

공원 내 도로 신설에 따른 진출입 완화차선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3.5~6m)

영흥공원과 일부 중복결정(추후 공원조성사업 준공 시 공원 해제)

종점 표기오류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게재생략 (공람 장소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별도첨부

4.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372)

5.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