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 | 수원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공고문(제2019-2306호).hwp |
***
수원시 공고 제2019 - 2306호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1.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5.
수 원 시 장
1. 열람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영흥공원지구단위계획구역 |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 |
증) 84,500 |
84,50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 사유 |
신설 |
1 |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84,500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한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중 비공원시설부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도시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4,500 |
- |
84,500 |
100.0% |
|
소계 |
84,500 |
- |
84,500 |
100.0%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원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영통구 원천동 318-4번지 일대 |
- |
증) 4,570 |
4,570 |
- |
|
2. 공원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결정 사유 |
신설 |
1 |
공원 |
신설 : 4,570㎡ |
- 공동주택을 조성함에 따라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설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1 |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 |
증) 79,930 |
79,930 |
공동주택용지 |
신설 |
1 |
2 |
영통구 원천동 318-4번지 일대 |
- |
증) 4,570 |
4,570 |
소공원 |
2.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
가구 및 획지번호 |
변경내용 |
결정 사유 |
신설 |
1-1 |
획지 신설: 79,93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획지 결정 |
신설 |
1-2 |
획지 신설: 4,57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 획지 결정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내용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1-1 |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법정 40% 이하 |
|
|||
용적률 |
·기준 : 215% 이하 ·상한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x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
|||
높이 |
·최고층수 : 25층 이하 |
|
|||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배치 ·서로 다른 높이의 건축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을 조성하고,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스카이라인 형성 |
|
|||
형태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 동의 길이 60m 이하 (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화롭게 유도 ·건축물의 형태는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
|||
색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원색 계통의 순도 높은 색 권장 |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부 : 6.0m 지정(아파트 주동에 한함)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게재생략 (공람 장소 비치)
3. 열람장소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031-228-2406)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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