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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수원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공고문(제2019-2306호).hwp

***

 

수원시 공고 제2019 - 2306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1. 수원시 영흥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50조에 따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5.

수 원 시 장

 

1.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영흥공원지구단위계획구역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 84,500

84,5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1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84,50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에 의한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중 비공원시설부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도시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84,500

-

84,500

100.0%

 

소계

84,500

-

84,500

100.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원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영통구 원천동 318-4번지 일대

-

) 4,570

4,570

-

 

 

2. 공원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신설

1

공원

신설 : 4,570

- 공동주택을 조성함에 따라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설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1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 79,930

79,930

공동주택용지

신설

1

2

영통구 원천동 318-4번지 일대

-

) 4,570

4,570

소공원

 

 

 

 

 

 

2. 가구 및 획지 규모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결정 사유

신설

1-1

획지 신설: 79,93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획지 결정

신설

1-2

획지 신설: 4,57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 획지 결정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내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1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법정 40% 이하

 

용적률

·기준 : 215% 이하

·상한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x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높이

·최고층수 : 25층 이하

 

배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배치

·서로 다른 높이의 건축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을 조성하고,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스카이라인 형성

 

형태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 동의 길이 60m 이하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화롭게 유도

·건축물의 형태는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원색 계통의 순도 높은 색 권장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부 : 6.0m 지정(아파트 주동에 한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게재생략 (공람 장소 비치)

3. 열람장소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031-228-2406)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