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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150세대에서 공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사항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공개 ▲보궐로 뽑힌 동별 대표 임기 2년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이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의무 공개 관리비 항목(21개) [자료 = 국토부]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토록 했다. 대항목에는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가 공개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임기였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임기 2년을 맡도록 바뀐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이 외에도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 초과시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각종 신고서와 신청서 서식도 개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변경된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등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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