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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한달내 탈퇴 가능…100% 환불받는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한달내 탈퇴 가능…100% 환불받는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대에 도입돼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부작용으로 논란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된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뒤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 고소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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