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내 청약자격… 앞으로는 클릭으로 확인
조선일보
입력 2019.07.03 03:06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부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운영
올해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 심사 기준도 바뀐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청약 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연결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도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하면,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은 10~ 20%, 경기·인천은 5~20%, 지방은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서 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까지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자나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보유 자산까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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