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농진청 이전 부지 종합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수원시 공고 제2019-1407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7 동법 시행령13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9. 06. 27.

수 원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예정일 : 2019712(금요일) 15:00

장 소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 17)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구역명칭 :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

사업면적 : 1,388,495(화성시 : 921,242, 수원시 : 467,253)

공청회 내용

- 지정목적,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및 사업기간, 개발의 목표,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등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공청회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19. 7. 4.()까지 서면으로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방법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명,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화와 제시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제출

- 제출처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369-1762),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297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부(031-299-7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No. )

구 분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의 견 제 목

 

의 견 요 지

 

 

 

 

 

 

 

 

 

 

 

 

 

 

 

 

 

2019. . .

의견제출자 :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