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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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9-1407호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에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9. 06. 27.
수 원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예정일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15:00
⋅ 장 소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 1길 7)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구역명칭 :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
⋅ 사업면적 : 1,388,495㎡ (화성시 : 921,242㎡, 수원시 : 467,253㎡)
⋅ 공청회 내용
- 지정목적,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및 사업기간, 개발의 목표,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등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공청회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19. 7. 4.(목)까지 서면으로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방법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명,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화와 제시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제출
- 제출처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369-1762),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297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부(☎031-299-7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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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의 견 제 출 서
(No. )
구 분 |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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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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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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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핸드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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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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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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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의견제출자 :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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