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 사회의 칸 ==../*수원甲(김승원,이창성,김해영,김현준

[이재준칼럼]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이재준칼럼]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 이재준

 

  • 기사입력 2019.06.16

 


저성장 시대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경제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불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 보다,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농담처럼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토지 부동산이 지나치게 특정한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1%의 가구는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해 발생하는 토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00조 원에 달한다. 1년 국민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된다. 아울러 토지 부동산 보유세는 0.3% 정도지만, 자동차 보유세는 시가의 1.8% 정도라서 과세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해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발상은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 중에서 사용권과 처분권은 인정하되, 수익권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얻어지는 일부 불로소득을 공공 재산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헨리 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소득보다 지대가 빠르게 상승하면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더욱 부유해지지만, 대중은 빈곤해져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이미 스페인, 덴마크, 뉴질랜드, 대만 등에서는 헌법에 도입되어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토지 지가가 높아지면 그 가치만큼을 공공에 귀속하고 상승분에 토지증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토지공개념으로 도입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되었다. 그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종합토지세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도 넓은 의미로 적용 되지만 제도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작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헌안에 포함된 이후다.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세금확충을 위한 꼼수다’ 등의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해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국토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소득 분배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의 논리다. 남기업 소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과세표준을 근거로 국토보유세 예상되는 세수 수입을 약 15조 원 이상으로 추계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소득분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국토보유세’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높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실현되자면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23조)’, ‘자유경제 시장질서(119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보유세’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인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발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