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환경과 발맞춘 개발계획… 수원의 '도시·자연 밸런스' - 지자체 최초 '보전계획 규칙' 입법예고

환경과 발맞춘 개발계획… 수원의 '도시·자연 밸런스' - 지자체 최초 '보전계획 규칙' 입법예고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6-12 제19면

 

 


제정안, 생태등 가치 '균형'… 내달중 공포
시행 후 첫 수립 '2040 기본계획'부터 적용

담당부서, 지리정보·모니터링 정보 공유
관계자등 20인 '…수립협의회' 10월 구성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가치 고려


제정안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의 균형이다.

규칙이 제정되면 앞으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2013년 2월 환경계획·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열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도시·환경보전 계획 기간 일치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관리'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내용 등을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말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 계획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 도시공간 정보,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대상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 구성


공동관리자(도시정책실장·환경국장)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때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10월 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자는 협의회가 결정·합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