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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 인상…서울은 14.02%↑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 인상…서울은 14.02%↑

입력 2019-04-29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