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인도 점령 ‘불법 테라스’ 철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4.07 20:15
건축한계선 무단 침범 집중단속
15일까지 시청 주변 우선 시행
나혜석거리·올림픽공원 확대
“시민불편 해소 연내 정비 완료”
수원시가 도시미관을 헤치며 영업편의를 위해 공개공지를 무력화하고 ‘건축한계선’을 무단 침범한 채 불법으로 설치한 커피숍 앞 데크와 원룸 진입 차단기 등의 집중단속과 원상복구에 나선다.
당장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상인들과 건축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 속에 대책에 골몰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주변 60개 건물에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달 15일까지 시청 주변 건물을 우선 정비하고 나혜석거리와 올릭픽공원 일대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안으로 정비를 끝낸다는 방침으로, 지난 2007년 관련법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게 일부 건축주와 사업주 등이 영업편의 등을 내세워 무단으로 불법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설치한 공작물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지하철 시대 개막과 함께 수원시청역 인근으로 인파가 몰리는 등 상권의 부활 속에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등의 신·개축 이후 커피숍 데크나 원룸 진입차단기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공작물과 사용승인 조건들을 어기는 불법이 빈번해지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힘들게 쌓아온 도시미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수원시청역 개통 이후 인근에 사람이 몰리면서 아무리 장사도 좋고 돈버는 것도 좋다지만 시민들은 아랑곳 없이 앞다퉈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령해 오히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넘쳐난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조 사람중심 도시’답게 대대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찾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청 인근의 한 상점주는 “다들 테라스와 데크를 설치하고 영업해 나만 안 하면 손님을 빼앗기면 어쩌나 싶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비용을 들여 설치해 영업중”이라며 “봄이 무르익으면서 손님들은 자꾸 야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무단 설치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고 미이행시 고발과 벌금 부과 등 강력대응해 통행구간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좋은 시설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지상부 외벽면이 돌출되면 안된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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