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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 자료제공 : 창업경영신문
  • 승인 2019.03.18 09:46


“진흥공단서 대출 받으세요”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다양하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원규모 1조9500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내, 장애인·사업전환자금·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000만원 이내 등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7년 상환이며 2.7%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등이다. 디자인 접목, ICT융합, 핵점포, PB상품을 발굴 또는 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내
장애인·청년고용 1억 이내

이밖에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내·외국인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 특화상품을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장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등으로 지원한도는 3년간 최대 25억원 이내(국비·지방비)다.

지원내용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상품, 기념품 등 개발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공연, 예술창작물 관람, 민속체험, 한류공연 등 이색적이고 품격 있는 쇼핑공간 제공 ▲테마거리, 아트갤러리, 미니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고객 눈높이를 맞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모바일 앱, 전자주문·배송시스템 개발 등 쇼핑편의 제공 ▲전통시장 디자인 경영 등 내·외국인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역 거점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협동조합 설립, 로컬 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발굴 지원 ▲지역발전 토론회, 창업 인큐베이팅,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