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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쏭달쏭] 1순위보다 ‘핫’한 ‘무순위 접수’를 아시나요

[부동산 알쏭달쏭] 1순위보다 ‘핫’한 ‘무순위 접수’를 아시나요



아파트 투유 내 `APT 무순위` 페이지 모습 [사진: 아파트투유 캡쳐] 

사진설명아파트 투유 내 `APT 무순위` 페이지 모습 [사진: 아파트투유 캡쳐]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사업장도 일부 세대에서 부적격 세대와 미계약 세대가 나오면 내집마련 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리그가 시작된다.

미계약 아파트 추가공급건은 청약제도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15일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에 오른 대구 ‘남산 자이 하늘채’는 이날 잔여세대 모집 접수를 진행했다. 이 사업장은 44세대 모집에 2만6649명이 몰리면서 평균 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 경쟁률(84.34대 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평균 893.42대 1, 65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과 ‘디에이치 라클라스’도 1순위가 아닌 미계약 세대 청약에서 받은 성적이다.

그렇다면 1순위에서 가뿐하게 청약을 마감했던 사업장에서 미계약 세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선 저층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동(洞)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부적격 당첨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청약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로는 가점항목 오류, 재당첨제한, 자격미달 등이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중도금 마련이 녹록치 않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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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입장에서 미계약 물량은 미분양 물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국지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다 새 아파트 니즈가 꾸준한 만큼 미계약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계약분은 청약제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1순위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갖추지 않아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겐 호기인 셈이다.

그 동안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계약 잔여세대가 이달부터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로 모이면서 수요자들은 보다 쉽게 미계약 세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규칙’ 변경 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아파트투유를 통해 잔여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이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내 ‘APT무순위’ 페이지에는 오는 22일부터 분양에 돌입하는 사업장 내 미계약 세대 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된다. 규제지역 내 미계약분의 사후접수 건은 정당계약이 끝난 후 건설사에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지를 한 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개관에서 정당계약일까지 한 달 여 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시로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순위 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앞 줄서기가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 손쉽게 미계약분에 접근할 수 있어 1순위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노려볼만 하다”면서 “마음에 드는 분양 아파트의 분양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에 등록하거나 분양일정 안내 수신을 동의해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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